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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4. 4. 17.] [대통령령 제34405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50, 5051

국토교통부(광역버스과), 044-201-5069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07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제10조제2항에 따라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에 필요한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70퍼센트를 부담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광역철도의 건설 또는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서울특별시가 사업 구간에 포함된 경우 서울특별시에 대한 분담률은 국가가 50퍼센트를 부담하고, 서울특별시가 50퍼센트를 부담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광역철도에 화물을 운송하는 기능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광역철도의 철도시설(「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철도시설을 말한다) 중 화물을 운송(화물의 취급을 포함한다)하는 용도로만 사용되는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에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국가가 전부를 부담한다.

[전문개정 2014. 3.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