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50, 5051
국토교통부(광역버스과), 044-201-5069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07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법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7. 4. 20., 2012. 4. 27., 2014. 2. 5., 2015. 12. 28., 2016. 8. 11.>
[전문개정 200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