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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약칭: 광역교통법 시행령 )

[시행 2024. 4. 17.] [대통령령 제34405호, 2024. 4. 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광역교통정책과-광역교통시설부담금), 044-201-5050, 5051

국토교통부(광역버스과), 044-201-5069

국토교통부(도시교통과), 044-201-3807

국토교통부(기획총괄과), 044-201-5024

제11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주택법」 제2조제6호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7. 4. 20., 2012. 4. 27., 2014. 2. 5., 2015. 12. 28., 2016. 8. 11.>

[전문개정 2001. 4.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