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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19.] [대통령령 제34406호, 2024. 4. 16., 일부개정]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평생교육진흥위원회)), 044-203-6364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044-203-6367

교육부(평생직업교육기획과(장애인 평생학습도시)), 044-203-637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이용권)), 044-203-6396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시설, 성인문해교육)), 044-203-6384

교육부(평생학습지원과(평생교육사, 평생학습도시, 학습계좌제, 평생교육 통계조사)), 044-203-6388

교육부(산학협력취창업지원과(사내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044-203-6265

제31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이하 “학력인정시설”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각각 초등학교,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11. 26., 2016. 3. 25.>

1. 수업연한ㆍ학기ㆍ수업일수 및 수업시간

2. 교육과정

3. 학생정원ㆍ학급수 및 학급편성

4. 입학자격

5. 교원자격ㆍ정원

6. 수료ㆍ졸업

7. 시설ㆍ설비

8. 교과서ㆍ교재

9. 재무ㆍ회계 규칙

② 제1항제1호의 학기는 관할청의 승인을 받아 매 학년도를 3학기로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연한은 초등학교과정은 2년, 중학교 및 고등학교과정은 1년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하되, 단축된 고등학교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제3항의 입학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 4. 16.>

1. 16세를 넘은 자

2. 고등학교 입학 후 퇴학 등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자

3. 산업체에 근무하는 청소년

③ 제1항제4호의 입학자격 중 초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등교육을 받지 못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고, 중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중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취학연령을 넘은 자로 하며, 고등학교과정인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고등학교 입학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④ 제1항제5호의 교원 중 교감은 두지 아니할 수 있으며, 초등학교과정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 외에 학급마다 교원 1명을 두되, 6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장 및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고, 12학급 미만인 경우에는 교감이 학급을 담당할 수 있다.

⑤ 제1항제7호의 시설ㆍ설비 중 체육장의 기준면적은 35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옥내 체육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5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장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초등학교과정 및 중학교과정, 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 초등학교과정ㆍ중학교과정 및 고등학교과정을 병설하여 운영하는 학력인정시설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  <개정 2019. 7. 2.>

1. 시설ㆍ설비 기준(교구 및 도서에 관한 기준은 제외한다)은 병설되는 학교 중 각급 학교별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ㆍ운영 기준에 따르되, 체육장, 관리실 및 특별교실 등은 함께 쓸 수 있다.

2. 교구 및 도서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설립ㆍ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학과 및 교과별로 갖추되, 학습 또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함께 쓸 수 있다.

3. 교장은 1명이 겸임할 수 있으며,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중학교과정과 고등학교과정에서만 서로 겸임할 수 있다.
[제27조제2항제1호, 적용 2011.2.1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