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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10호, 2024. 4. 16.,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기자재정책팀 - 법령 제ㆍ개정, 총괄), 044-201-1894, 189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등록ㆍ제조ㆍ수입 관련 문의), 063-238-0824, 0825

농촌진흥청(농자재산업과 - 농약 유통ㆍ판매업 관련 문의), 063-238-0831, 0832

제23조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6. 30.,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2024. 4. 16.>

1. 농약등은 식료품ㆍ사료ㆍ의약품 또는 인화물질과 함께 수송하거나 과적하여 수송하지 말 것

1의2. 농약등 제조업자나 수입업자는 자신이 제조(다른 제조업자에게 자신이 등록한 품목 또는 제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수입한 농약등을 판매할 때에는 잘못된 사용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용기ㆍ포장을 사용할 것. 다만, 제조업자가 다른 제조업자에게 판매하거나 수입업자가 다른 수입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공급대상자 외의 자에게 공급하지 말 것

3. 공급대상자가 정하여진 농약등은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공급대상자에게 직접 공급할 것. 다만, 독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농촌진흥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약등의 경우에는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판매업자에게 공급할 수 있고, 그 판매업자는 해당 농약등을 공급대상자에게만 공급할 수 있다.

4. 삭제  <2010. 10. 13.>

5. 고독성농약은 안전장치를 갖춘 시설에 저장ㆍ보관할 것

6. 그 밖에 독성의 정도에 따라 취급이 제한되는 농약등은 그 취급기준에 따라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② 농촌진흥청장은 농약등의 품목별 또는 제품별로 혼합적재 금지대상물건, 안전용기ㆍ포장의 사용, 공급대상자, 저장, 보관, 운반 또는 독성정도별 취급기준등 제1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9. 6. 30., 2008. 11. 26., 2010. 10. 13., 2012. 1. 25.>

③ 제1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 및 제2항에 따른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원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원제의 취급제한기준의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1999. 6. 30., 2008. 11. 26., 2012. 1. 25., 2015. 10. 29.>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약등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과 제3항에 따른 원제의 취급제한기준과 관련된 원제의 독성정도에 따른 구분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0. 29.>

⑤ 삭제  <2015. 10. 29.>

[제목개정 2012.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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