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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약칭: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

[시행 2024. 4. 12.] [행정안전부령 제477호, 2024. 4. 12., 일부개정]

소방청(화재예방총괄과), 044-205-7447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의 설치ㆍ유지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전문개정 2013. 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