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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1.] [보건복지부령 제1007호, 2024. 4.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11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ㆍ마사지ㆍ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手技療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