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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5. 1.] [보건복지부령 제1007호, 2024. 4.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보건의료정책과), 044-202-2411

안마사에 관하여는 「의료법 시행규칙」 중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의료인”은 “안마사”로 보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른 안마시술소개설신고서의 처리기간에는 제10조 후단에 따라 실제로 의견을 제출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 3. 19., 2011. 6. 8.>

1. 면허등록대장 등에 관한 제5조

2. 면허증의 재발급에 관한 제6조

3. 면허증의 반환에 관한 제8조

4. 의료기관 개설신고에 관한 제25조

5.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제26조(제1항제2호는 제외한다)

6. 「의료법」 제28조의 중앙회에 대한 의료법인 규정의 준용에 관한 제7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