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5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