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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시행 2024. 7. 1.] [대통령령 제34423호, 2024. 4. 19., 일부개정] 현재시행법령확인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 044-202-2745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국민건강보험법 하위법령), 044-202-2731

보건복지부(보험정책과), 044-202-2702, 2708

① 법 제46조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2호의 약제ㆍ치료재료(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상대가치점수가 적용되는 약제ㆍ치료재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이 경우 구입금액(요양기관이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상한금액(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약제 및 치료재료별 요양급여비용의 상한으로 고시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많을 때에는 구입금액은 상한금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 28., 2013. 3. 23., 2014. 8. 29.>

1. 한약제: 상한금액

2. 한약제 외의 약제: 구입금액

3. 삭제  <2014. 8. 29.>

4. 치료재료: 구입금액

② 제1항에 따른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결정 기준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