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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4호, 2024. 4.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③ 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8.>

④ 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2020. 2. 28., 2024. 1. 23.>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