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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4호, 2024. 4.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23조제4항에 따른 학교의 교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 1. 29., 2003. 1. 29., 2008. 2. 29., 2013. 3. 23., 2013. 10. 30., 2022. 5. 9.>

1. 초등학교 및 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실과,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영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2. 중학교 및 고등공민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3. 고등학교 : 국어, 도덕, 사회, 수학, 과학, 기술ㆍ가정, 체육, 음악, 미술 및 외국어와 국가교육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과

4. 특수학교 및 고등기술학교 :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하는 교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장은 산업계의 수요를 교육에 직접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교과와 다르게 자율적으로 교과(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에는 해당 학과의 교과로 한정한다)를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10. 30., 2017. 1. 10.>

1.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과로서 교육감이 지정한 학과를 설치ㆍ운영하는 고등학교

2.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3.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산업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