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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4호, 2024. 4.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제28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판별은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학교의 장이 한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② 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 8. 2., 2023. 6. 27.>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2. 4. 20., 2013. 3. 23., 2016. 8. 2., 2022. 8. 30., 2023. 6. 27.>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및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지원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0. 12. 27., 2013. 3. 23., 2022. 8. 30.>

⑤ 삭제  <2017. 5. 8.>

⑥ 삭제  <2017. 5. 8.>

⑦ 삭제  <2023. 6. 27.>

⑧ 삭제  <2023. 6. 27.>

[제목개정 2013. 10. 30.,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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