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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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24호, 2024. 4.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교육부(학교교수학습혁신과), 044-203-6683

① 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과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중학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0. 6. 29., 2011. 12. 30.>

1.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중학교의 교원의 추천서

2. 면접

3. 그 밖에 실기시험 성적 등 학생의 자기주도 학습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사항

② 후기학교의 입학전형은 중학교의 학교생활기록부(학교생활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자료를 말한다)의 기록 또는 선발고사에 의하거나 이를 병합한 방법 또는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의 입학전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1. 12. 30., 2017. 12. 29., 2020. 2. 28., 2024. 1. 23.>

1. 제90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제1항에 따른 방법

2.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외의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29., 2008. 2. 22., 2010. 6. 29.>

1. 외국 또는 군사분계선이북지역에서 9년 이상의 학교교육을 이수하거나,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국내의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가. 외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학생(외국에서 부모와 함께 2년이상 거주한 자에 한한다)

나.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다. 외국인 학생(부모 또는 부모중 1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에는 외국에서 2년이상의 중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을 말한다)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로서 군사분계선이북지역의 학교에서 2년이상 재학하고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의 중학교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자

4. 제97조제1항제3호 또는 제98조의3에 따라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을 받은 자

④ 제3항제2호 가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학교에의 입학에 소요되는 기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재학기간 또는 거주기간이 2년에 미달된 때에는 시ㆍ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호 동목의 재학기간 및 거주기간을 단축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1999. 2. 27.>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1999. 2. 27.>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입학정원의 일정 비율을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입학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01. 3. 2., 2009. 3. 27., 2010. 6. 29., 2011. 3. 18., 2013. 3. 23., 2018. 2. 27., 2020. 2. 28., 2024. 1. 23.>

1. 삭제  <2009. 3. 27.>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일 것

가.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기업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학교법인이 경영하는 학교

나.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중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경제자유구역과 그 밖에 법률에 따라 정하여지는 도시 또는 구역 등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위치한 기업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출연하여 지원하는 학교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보조를 받지 아니할 것

⑦ 삭제  <2017. 12. 29.>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또는 학과의 입학전형 실시권자는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을 고려하여 선발하는 특별입학전형을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을 실시하기 전에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입학전형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영하되, 소질이나 적성 또는 취업의지 등이 높은 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전형요소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1.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2. 일반고등학교에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에 상응하여 특정 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설치한 학과 중 교육감이 정하는 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