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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27호, 2024. 4. 23., 일부개정]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2

국방부(보건복지관실), 02-748-6671

① 국방부장관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금증서를 발급받은 연금수급자는 연금증서를 잃어버렸거나 연금증서가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연금증서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