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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27호, 2024. 4. 23., 일부개정]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2

국방부(보건복지관실), 02-748-6671

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③ 기금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제49조제2항제2호제3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