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해야 한다.
② 기금의 적립과 출납의 상황은 장부에 기록하여 항상 그 상황을 명백하게 해야 한다.
③ 기금 수입ㆍ지출의 회계연도 소속 구분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4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기금을 운용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법 제4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증식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부동산을 취득 또는 매각하거나, 보유 부동산의 가치를 증식하거나 그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을 취득하거나 대여하는 사업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른 장내파생상품의 거래사업
4. 그 밖에 전국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를 평균한 금리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사업
⑥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