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군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24. 5. 1.] [대통령령 제34427호, 2024. 4. 23., 일부개정]

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2

국방부(보건복지관실), 02-748-6671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