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군인연금과), 02-748-6672
국방부(보건복지관실), 02-748-6671
제56조(효력발생기간) 법 제53조에 따른 시효 완성 전에 우편으로 보낸 것인지 여부는 우편법령에 따른 통신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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