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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32호, 2024. 4. 23.,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청원경찰의 배치를 받으려는 자는 청원경찰 배치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조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사업장 또는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이하 “관할 경찰서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치 장소가 둘 이상의 도(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일 때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시ㆍ도경찰청장에게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3. 18., 2020. 12. 31.>

1. 경비구역 평면도 1부

2. 배치계획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