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제3조(임용자격)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2021. 8. 24.>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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