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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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32호, 2024. 4. 23., 일부개정]

경찰청(위기관리센터), 02-3150-1226

제5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11. 19., 2017. 7. 26., 2021. 8. 24.>

1. 18세 이상인 사람

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조건에 해당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