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44호, 2024. 4.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9

제1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8. 25., 2015. 12. 22.>

1. 개발구역의 면적이 제9조에 따른 최소면적의 2배 이상으로서 협의 매수가 지연된 경우

2. 관할 시장ㆍ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3. 취득대상 토지의 70 퍼센트 이상을 취득 완료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 1년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신청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