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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44호, 2024. 4. 23., 타법개정]

국토교통부(성장거점정책과), 044-201-3689

제1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1. 8. 25., 2013. 3. 23.>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시행방법 및 대상자 선정기준

2.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당초 토지 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한 생활대책에 필요한 용지 등의 공급ㆍ시기ㆍ방법ㆍ대상ㆍ절차 및 조건

3. 개발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입주기업에의 고용 및 취업알선에 관한 계획

4. 그 밖에 주민의 재정착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 등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과 시행방법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 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주민대표 및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주대책의 기준일은 개발구역의 지정을 하기 전에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ㆍ군수가 공고한 날로 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