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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46호, 2024. 4.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044-201-3357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거나 분납임대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중 임대보증금 없이 분양전환금을 분할하여 납부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0. 9.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 임대료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산정기준에 따라 산출한 가격으로 한다.

1. 공공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

2. 재정 및 주택도시기금 지원비율

3. 해당 공공임대주택 주변지역의 임대료 수준

4. 임대보증금의 보증수수료(임차인 부담분만 해당한다)

5.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및 화재보험료

6.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에 대한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및 각종 공과금

③ 제1항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에 임대차계약에 따라 상호 전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원가(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건설원가를 말한다)에서 주택도시기금의 융자금을 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분납임대주택의 임대료는 임차인이 미리 납부한 분양전환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분양전환금”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 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⑤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보증금은 해당 임대주택과 그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인근 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⑥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의 임대료는 해당 임대주택과 그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0. 19.>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