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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4. 4. 25.] [대통령령 제34446호, 2024. 4. 23., 일부개정] 시행예정법령

국토교통부(공공주택총괄과-총칙,공공주택의공급및운영·관리), 044-201-4580, 4536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지구의 지정·조성),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044-201-4446, 4445

국토교통부(공공주택추진단-공공주택의 건설), 044-201-4441,4529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기존주택의 매입임대), 044-201-4528

국토교통부(공공택지관리과), 044-201-3357

제49조의3제1항제6호에서 “기간 내 입주의무, 임대료 납부 의무, 분납금 납부 의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 2. 9.>

1.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이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아니한 경우

2.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3.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분할하여 납부하는 분양전환금을 말한다)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제49조의3제1항제7호에서 “공공임대주택을 고의로 파손ㆍ멸실하는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8. 2. 9., 2020. 9. 8., 2021. 3. 23.>

1.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

2. 공공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공공주택사업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3. 임차인이 제50조의3제2항 후단에 따른 분양전환 신청기간 이내에 우선 분양전환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공공임대주택(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임대차계약이 해제ㆍ해지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법원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 주택의 처분이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송 판결확정일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

나. 혼인 등의 사유로 주택을 소유하게 된 세대구성원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여 세대가 분리된 경우. 다만, 취득한 주택의 보수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입주가 곤란하다고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공사비를 완전히 납부한 날 등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다.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1.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공공주택사업자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공공주택사업자가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공공임대주택의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철거시킨 경우

4. 공공주택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입주기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는 경우

5. 공공주택사업자가 제49조의2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④ 분납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반환금을 임차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