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계량측정제도과), 043-870-5512
제20조(검정ㆍ재검정의 기준) ① 법 제23조제2항, 제24조제2항 또는 제25조제2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검정ㆍ재검정 검사 항목에 관한 사항
2. 검정ㆍ재검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3. 최대허용오차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검정 또는 재검정의 기준에 관한 세부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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