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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파견), 044-201-8340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5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영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1. 20., 2017. 1. 10.>

③ 삭제  <2013. 11. 20.>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계급 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우정직공무원의 계급은 우정1급부터 우정9급까지로 구분하고, 우정직군 공무원(이하 “우정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 1. 10.>

⑤ 우정1급 및 우정2급은 일반직 5급에, 우정3급ㆍ우정4급ㆍ우정5급 및 우정6급은 일반직 6급에, 우정7급은 일반직 7급에, 우정8급은 일반직 8급에, 우정9급은 일반직 9급에 각각 상당한다. 이 경우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계급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당하는 계급의 우정직공무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3. 11. 20.>

[전문개정 200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