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법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③ 삭제 <2012. 1. 26.>
[제목개정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