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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파견), 044-201-8340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5

①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4급 이하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별표 5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심사 대상으로 하여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보통승진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승진 심사를 거쳐 임용해야 한다.  <개정 2013. 11. 20., 2020. 9. 22.>

② 소속 장관은 제1항에 따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③ 삭제  <2012. 1. 26.>

[제목개정 2020. 9.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