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파견), 044-201-8340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5
제35조(3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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