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파견), 044-201-8340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5

4급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이 해당 기관의 승진후보자 중에서 근무성적, 능력, 경력, 전공분야, 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4조의3에 따른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심사를 거쳐 결원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인원을 선정하여 임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