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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인사혁신기획과-총괄, 임용), 044-201-8295

인사혁신처(심사임용과-파견), 044-201-8340

인사혁신처(인재정책과-채용), 044-201-8205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태만, 채용계약 위반, 복무규율 위반 등으로 인하여 휴직공무원을 계속하여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해당 공무원의 복직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소속 장관은 민간기업등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휴직공무원의 복직을 요청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1.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민간기업등의 장이 제55조를 위반한 경우

3. 휴직공무원이 질병, 채용계약 위반 등으로 계속 근무할 수 없거나, 제78조에 따라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그 밖에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경우

③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의 근무실태 등 민간근무휴직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ㆍ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④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휴직공무원의 복직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2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속 장관에게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⑤ 인사혁신처장은 휴직공무원이 제5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소속 장관이 제56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5년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 소속 공무원의 민간기업등에의 채용을 사유로 하는 휴직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2. 1. 26.,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09. 9.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