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제2조(직급) ① 국가정보원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 중 1급부터 9급까지의 특정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고, 「국가정보원직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관(이하 “전문관”이라 한다)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 3. 18.>
② 일반직직원의 직군ㆍ직렬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 3. 18.>
[전문개정 201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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