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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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국가정보원(국가정보원), 111

① 신규채용 공개경쟁 채용시험은 서류전형ㆍ필기시험ㆍ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류전형ㆍ필기시험은 면제할 수 있고, 실기시험ㆍ체력검정ㆍ지능검사ㆍ인성검사 및 적성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병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필기시험 과목은 별표 6별표 7과 같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기시험 과목의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9.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