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법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이란 법, 이 영 및 다음 각 호의 법령(이하 “금융관련법령”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 8. 31., 2018. 10. 30., 2019. 3. 26., 2019. 6. 25., 2020. 3. 31., 2020. 8. 25., 2021. 3. 23., 2022. 2. 17., 2022. 8. 23., 2023. 12. 5.>
1. 삭제 <2019. 6. 25.>
2. 「공인회계사법」
4의2.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7. 「금융지주회사법」
7의2.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9. 「기술보증기금법」
10.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11. 「농업협동조합법」
12. 「담보부사채신탁법」
13.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1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15.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16. 「보험업법」
18. 「부동산투자회사법」
20. 「산업발전법」
21. 「상호저축은행법」
22. 「새마을금고법」
23. 「선박투자회사법」
2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25. 「수산업협동조합법」
26. 「신용보증기금법」
28. 「신용협동조합법」
29. 「여신전문금융업법」
30. 「예금자보호법」
30의2.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31. 「외국인투자 촉진법」
32. 「외국환거래법」
34. 「은행법」
36.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37. 「전자금융거래법」
37의2.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39. 「주택법」
40. 「중소기업은행법」
41. 삭제 <2022. 8. 23.>
43.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44. 「한국산업은행법」
45. 「한국수출입은행법」
46. 「한국은행법」
47. 「한국주택금융공사법」
48. 「한국투자공사법」
4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