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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33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는 금융회사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하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이라 한다)이 마련되어 있을 것

가. 임직원 겸직에 따른 위험관리ㆍ평가

나. 임직원 겸직개시ㆍ종료절차

다. 겸직 임직원에 대한 관리ㆍ감독

라. 고객정보(「금융지주회사법」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고객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보호

마. 임직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체계

바. 겸직 임직원의 업무범위

사. 임직원 겸직에 따른 해당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금융지주회사와 그 자회사등을 말한다)의 겸직 임직원의 책임범위

아. 고객과의 이해상충 발생 등에 대비한 비상계획 마련, 분쟁해결방법, 해당 금융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등

자. 그 밖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2. 임직원이 겸직하는 금융회사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각각의 확인서(이하 이 조에서 “확인서”라 한다)를 마련할 것

가. 겸직하는 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

나. 겸직하는 업무의 처리에 대한 기록유지

다. 겸직의 목적

라. 겸직의 기간

마. 그 밖에 겸직에 따른 이해상충 방지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9. 5., 2021. 5. 18.>

1.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대표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5제1항에 따른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 사내이사 또는 주요업무집행책임자가 다른 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금융지주회사와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 간의 겸직인 경우

나. 해당 금융회사가「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인 경우로서 같은 법 제41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른 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위원(감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이하 “위험관리책임자”라 한다)가 다른 금융회사의 감사위원, 준법감시인 또는 위험관리책임자를 겸직하려는 경우. 다만, 해당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로서 그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등에서 해당 금융지주회사에서 수행하는 업무와 동일한 업무를 겸직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제1호에 따른 임원은 제외한다)이 다른 금융회사의 상시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로서 겸직하려는 임직원의 업무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0조제4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의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6호 각 목의 업무.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1)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8조제2항에 따른 예탁대상증권등 또는 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ㆍ신탁재산의 보관ㆍ관리업무(외화자산인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및 운용지시의 이행업무를 포함한다)

2) 신탁재산 중 외화자산의 운용업무[신탁재산에 속하는 지분증권(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의 의결권 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3) 신탁재산(외화자산이 아닌 자산만 해당한다) 총액의 100분의 20 범위에서의 운용업무(금융투자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신탁재산의 운용업무와 관련한 조사ㆍ분석업무

5) 신탁재산 중 증권, 장내파생상품 또는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의 단순매매주문업무

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른 업무

4. 손해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이 생명보험회사(「보험업법」에 따른 생명보험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또는 생명보험회사의 임직원이 손해보험회사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1. 최근 3년 이내에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겸직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인사교체 등으로 변경되었고 새로 변경된 임직원이 겸직하는 업무ㆍ겸직하는 회사가 전임자가 겸직하였던 업무ㆍ겸직하였던 회사와 동일한 경우

2. 해당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외국 자회사등의 임직원을 겸직하려는 경우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겸직 승인을 받으려는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승인신청서(이하 “승인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2. 확인서

3.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4. 임직원의 겸직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해당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의 보고서

가.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나. 금융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저해하지 아니할 것

다. 고객과의 이해상충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라. 금융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마. 임직원 겸직 운용기준 및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해당 임직원의 겸직이 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심사하여 제출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와 이유를 지체 없이 해당 금융회사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신청서에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심사기간을 계산할 때 승인신청서 흠결의 보완기간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 넣지 아니한다.

⑦ 금융회사는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보고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겸직의 목적

2. 겸직의 기간

3. 그 밖에 이해상충 방지 또는 금융회사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제11조제2항에서 “해당 금융회사의 임원이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제10조에 따른 겸직은 제외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 겸직 현황을 매 반기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직원 겸직 승인ㆍ보고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