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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금융사지배구조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정책과), 02-2100-2824

제24조제1항에 따른 내부통제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에는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3. 23.>

1. 업무의 분장 및 조직구조

2. 임직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하는 절차

3.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사회, 임원 및 준법감시인이 수행하여야 하는 역할

4. 내부통제와 관련하여 이를 수행하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지원조직

5. 경영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체제의 구축

6.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ㆍ방법과 내부통제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의 처리

7. 임직원의 금융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거래내용의 보고 등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절차나 기준을 포함한다)

8. 내부통제기준의 제정 또는 변경 절차

9. 준법감시인의 임면절차

10.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 및 절차 등(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11.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의 제작 및 내용과 관련한 준수사항(금융지주회사만 해당한다)

12. 제11조제1항에 따른 임직원 겸직이 제11조제4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ㆍ관리

13.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하여야 할 세부적인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② 금융회사(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는 제외한다)는 내부통제기준의 운영과 관련하여 최고경영자를 위원장으로 하는 내부통제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금융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내부통제를 전담하는 조직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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