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청탁금지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국민권익위원회(청탁금지제도과), 044-200-7703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 2020. 5. 26.>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2. 외부강의등의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3. 외부강의등의 주제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담당자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해당 사항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