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청절차규정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인사혁신처(소청 행정과), 044-201-8665

소청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