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신용정보법 시행령 )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금융위원회(금융데이터정책과), 02-2100-262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전자우편주소

2.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주소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2가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0. 8. 4.>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5.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번호

제2조제1호의2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2020. 8. 11., 2022. 6. 7.>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이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한 정보

2.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이 개인식별번호를 사용하지 않고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거나 동일한 신용정보주체를 구분하기 위해 부여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2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법인등록번호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등록번호 및 고유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2나목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설립연월일

2. 팩시밀리번호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3가목4)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거래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2022. 6. 7.>

1. 「상호저축은행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대출등

3. 「새마을금고법」 제28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대출

4.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

5. 「보험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신용공여 및 같은 법 제10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출등

6.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계대출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 각 목 및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이 수행하는 거래

가.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

나.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

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마.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에 따른 농협은행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카.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파.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하.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거.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더.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러.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머.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서.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회사

어.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ㆍ자금중개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과 그 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고. 외국에서 가목부터 버목까지 및 어목부터 허목까지의 금융기관과 유사한 금융업을 경영하는 금융기관

노.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서 신용정보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수행하는 자

제2조제1호의3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제조합등”이라 한다)와 구성원 상호 간에 체결한 공제계약의 종류ㆍ기간ㆍ공제료 등에 관한 정보 및 공제금의 청구ㆍ지급에 관한 정보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의 법인 또는 단체와 유사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2.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계약의 종류ㆍ기간ㆍ보험료 등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ㆍ지급에 관한 정보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의 종류ㆍ기간ㆍ내용 등에 관한 정보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2호ㆍ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나.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9호에 따른 기술보증, 신용보증, 재보증 및 유동화회사보증

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2조제5호제9호에 따른 신용보증 및 재보증

라.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른 무역보험, 같은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동보험ㆍ재보험, 같은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출신용보증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신용보증

마. 「주택도시기금법」 제26조제1항제2호제4호에 따른 보증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

4.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계약의 청약 및 승낙에 관한 정보

5. 제2조제1호의3가목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거래로 발생한 채권이 소멸한 사실 및 그 원인에 관한 정보

6. 제2조제1호의3 각 목, 이 조 제6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및 이 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거래와 관련된 채무의 보증 및 담보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4나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ㆍ파산ㆍ면책 및 복권과 관련된 결정 또는 이와 유사한 판결을 받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부정한 목적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하려는 타인에게 자신의 개인식별정보를 제공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4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이하 이 항에서 “과점주주”라 한다) 중 최다출자자인 자로서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2. 과점주주인 동시에 해당 법인의 이사 또는 감사로서 그 법인의 채무에 연대보증을 하고, 해당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3.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지분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4. 해당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제2조제1호의4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어음 또는 수표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을 이행하지 않은 사실에 관한 정보

2. 그 밖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5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영업 관련 정보로서 정부조달 실적 또는 수출ㆍ수입액 등에 관한 정보

2. 기업 및 법인의 등록 관련 정보로서 설립, 휴업ㆍ폐업, 양도ㆍ양수, 분할ㆍ합병, 주식 또는 지분 변동 등에 관한 정보

3. 기업 및 법인 자산의 구매명세ㆍ매출처ㆍ매입처, 재고자산의 명세ㆍ입출내역 및 재고자산ㆍ매출채권의 연령에 관한 정보

제2조제1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과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2. 「민법」에 따른 실종선고와 관련된 심판에 관한 정보

3.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등재ㆍ말소 결정에 관한 정보

4.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개시결정ㆍ경락허가결정 등 경매와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5.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제43조의3에 따른 체불사업주에 관한 정보

6.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행정처분 중에서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된 처분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또는 국가채권의 체납에 관한 정보

2. 벌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추징금 등의 체납에 관한 정보

제2조제1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ㆍ간이회생ㆍ개인회생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ㆍ면책ㆍ복권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정보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4.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

5.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의 채무재조정 약정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 따른 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의 평가는 업종, 규모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을 분류하고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 기업 및 법인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배열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2020. 8. 4.>

제2조제1호의6사목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술평가(「기술보증기금법」 제28조제1항제6호의 기술평가를 말한다)를 하고 신용정보와 해당 기업 및 법인의 기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함으로써 그 판단의 결과를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평점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 정보, 그 기술의 가액 또는 평가의견 등(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제2조제1호의6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담보약정, 동산담보권, 채권담보권 및 지식재산권담보권에 관한 정보

2.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 및 그 부속서류에 기록되어 있는 사항에 관한 정보

3. 사회보험료ㆍ공공요금 또는 수수료 등에 관한 정보

4. 개인의 주민등록 관련 정보로서 출생ㆍ사망ㆍ이민ㆍ부재에 관한 정보 및 주민등록번호ㆍ성명의 변경 등에 관한 정보

5.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정보 제공기록 또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회복 등에 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6.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판단에 이용되는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신용조회기록

7.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2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장재단 및 광업재단에 관한 정보

8.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9. 11., 2019. 6. 25., 2020. 8. 4., 2022. 6. 7., 2022. 6. 28., 2023. 12. 19.>

1.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및 개인투자조합

4. 「국채법」에 따른 국채등록기관

5.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ㆍ공단ㆍ은행ㆍ보증기금ㆍ보증재단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6의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공제조합

나. 공제회

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같은 직장ㆍ직종에 종사하거나 같은 지역에 거주하는 구성원의 상호부조, 복리증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공제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7. 감사인

8.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기업신용등급( 제2조제1호의6마목 본문에 따른 기업신용등급을 말한다) 및 기술신용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제2조제8호의3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신용정보를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방법(공시를 통해 일반 대중에 공개하는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0. 8. 4.>

제2조제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 등을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용정보주체가 조회ㆍ열람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은 제외한다.  <신설 2020. 8. 4.>

제2조제9호의2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각각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제2조제9호의2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제2조제1호의3가목3) 및 4)의 신용정보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정보

2.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

제2조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이란 「민사집행법」 제24조제26조 또는 제56조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금전채권을 말한다.  <개정 2020. 8. 4.>

제2조제1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2021. 12. 28.>

1. 본인이 개인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독립경영친족 및 같은 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동일인관련자의 범위로부터 분리를 인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나. 6촌 이내의 혈족

다. 4촌 이내의 인척

라. 양자의 생가(生家)의 직계존속

마. 양자 및 그 배우자와 양가(養家)의 직계비속

바. 혼인 외의 출생자의 생모

사. 본인의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및 생계를 함께 하는 사람

아.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자.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2. 본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임원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에 따른 계열회사(이하 “계열회사”라 한다) 및 그 임원

다. 혼자서 또는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본인에게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본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개인(그와 제1호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인(계열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단체와 그 임원

라. 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거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등 다른 법인이나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단체와 그 임원(본인이 혼자서 또는 그와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에 있는 자와 합하여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그 법인 또는 단체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않음이 본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경우에 그 임원은 제외한다)

제2조제18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20. 8. 4.>

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ㆍ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2.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전략ㆍ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