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제3조(면허ㆍ신고사업의 구분) ① 유선사업 및 도선사업(이하 “유ㆍ도선사업”이라 한다) 중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유선 및 도선(이하 “유ㆍ도선”이라 한다)의 규모 또는 영업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1. 총톤수가 5톤 이상인 선박
2. 총톤수가 5톤 미만인 선박 중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선박
3. 유ㆍ도선사업의 영업구역이 2해리 이상인 경우
②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유ㆍ도선사업은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사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목록저장
파일형식
내용저장
목록 저장
본문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