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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제8조제1항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선박검사 시에 정해진 항해구역 내에서 관할관청이 지정한 구역 또는 거리 이내

2. 「선박안전법」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유ㆍ도선의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른 안전검사 시에 정해진 구역 또는 거리 이내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유ㆍ도선의 영업구역 내에 중간 기착지(寄着地)를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6. 1. 22.>

1.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해운법」에 따른 해상운송여객사업자의 영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것

2. 유선사업의 경우 중간 기착지로 인하여 사람을 운송하거나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없을 것

[전문개정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