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제11조(주류의 판매ㆍ반입 등) 법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법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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