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제12조제5항제6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선” 및 제18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선”이란 각각 길이 24미터 이상으로서 총톤수 50톤 이상인 선박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