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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재난안전점검과), 044-205-4267

제22조제2항에 따라 유ㆍ도선사업자가 배치하여야 하는 인명구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2023. 6. 7.>

1.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군 또는 해양경찰로 복무한 자로서 수상인명구조에 경험이 있는 사람

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안전 및 해양사고방지교육을 이수한 사람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관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의 최소인원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유선사업

가. 승객 정원이 13명 미만인 유선: 30척까지는 1명으로 하되, 30척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척을 초과하는 20척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나. 승객 정원이 13명 이상인 유선: 승객 정원 50명 까지는 1명, 51명 이상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2. 도선사업

가. 승객 정원이 50명 이하인 도선: 1명

나. 승객 정원이 51명 이상인 도선: 승객 정원이 10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1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명을 초과하는 100명마다 1명을 추가한 인원수

③ 유ㆍ도선의 선원이 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인명구조요원의 임무를 겸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인명구조요원 최소인원수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