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통신분쟁 관련), 02-2110-1475, 147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①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정관

3. 법인의 주주명부 또는 주주 등의 주식 등의 소유에 관한 서류

4.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5.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준용되는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기간통신사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4. 1. 9.>

1. 사업계획서

2. 해당 사업구역 내 기간통신역무 현황

3.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된 이용약관, 이용자 보호기구의 설치 현황 및 운영계획서

4.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설치 장소 및 통신망 구성도

5. 경비의 조달 계획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지방자치단체의 경우는 제외한다)와 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해당 기술인력이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 1. 9.>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補正)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 또는 보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또는 보정에 걸린 기간은 제10조제1항의 처리기간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 9.>

[본조신설 2019. 6.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