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통신분쟁 관련), 02-2110-1475, 147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제22조제1항 전단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통신망구성도(새로운 유형의 부가통신역무를 신고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개인정보보호조치 구축 명세서(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하며 설립 예정 법인을 포함한다)

2. 제22조제2항 각 호의 등록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2024. 4. 23.>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 신고서 또는 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신청서의 기재 사항에 흠이 있거나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 또는 신청인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신청한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부가통신사업 신고증명서를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9항에 따른 등록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대장에 적고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 등록증을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1. 등록번호 및 등록 연월일

2. 상호 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본금

5. 제공 역무의 종류

6. 사업용 주요 설비의 명세 및 설치 장소

7. 등록 조건

⑦ 부가통신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 또는 제6항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22조제2항제4호에서 “사업계획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사업계획서 및 이용자 보호계획서를 말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