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