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통신분쟁 관련), 02-2110-1475, 147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제22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이란 인터넷을 이용하여 부가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자본금 1억원 이하인 부가통신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14.>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면제된 부가통신사업자는 자본금이 1억원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22조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4. 14.,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