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통신분쟁 관련), 02-2110-1475, 147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제37조(전송ㆍ선로설비 등의 제공)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송ㆍ선로설비 또는 유선방송설비(이하 “전송ㆍ선로설비등”이라 한다)를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전송ㆍ선로설비등의 매각 또는 임차
2. 전송ㆍ선로설비등을 이용한 통화 또는 교환업무 등의 위탁 수행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방법으로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전송망사업자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와 기간통신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방법
[전문개정 2012.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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