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시행 2024. 4. 23.] [대통령령 제34449호, 2024. 4. 23., 타법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통신정책기획과), 044-202-6625,662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정책총괄과 - 금지행위 관련, 통신분쟁 관련), 02-2110-1475, 1476

방송통신위원회(이용자보호과), 02-2110-1546

제35조제2항제3호, 제39조제3항제2호, 제41조제3항제2호제42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란 제38조에 따라 획정된 단위시장에서 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시장규모, 이용자 수, 경쟁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시로 정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3. 5. 31., 2017. 5. 8., 2017. 7. 26.>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설관리기관은 제35조제1항에 따른 설비등(이하 “설비등”이라 한다)의 전년도 보유 규모 또는 설비등의 제공에 따른 매출액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시설관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해마다 12월 31일까지 제35조제2항제1호제3호, 제39조제3항, 제41조제3항, 제42조제3항에 해당하는 기간통신사업자 및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관리기관을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전문개정 2012. 2. 28.]

위임행정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