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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 2024. 4. 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제7조제2항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에 관한 규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식품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8. 19., 2013. 3. 23., 2016. 8. 4., 2023. 5. 19.>

1. 식품(원료로 사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내에서 새로 원료로 사용하려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

나.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으로부터 추출ㆍ농축ㆍ분리 등의 방법으로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다. 세포ㆍ미생물 배양 등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여 얻은 것으로서 식품으로 사용하려는 원료

2. 식품첨가물: 제7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식품첨가물

3.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9조제1항에 따라 개별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되지 아니한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사용되는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식품전문 시험ㆍ검사기관 또는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시험ㆍ검사기관(이하 이 조에서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이라 한다)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대하여 검토한 내용이 제4항에 따른 검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8. 20.>

③ 식품 등 시험ㆍ검사기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를 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검토를 의뢰한 자에게 관계 문헌, 원료 및 시험에 필요한 특수시약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 8. 20.>

④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식품등의 제조ㆍ가공 등에 관한 기준과 성분의 규격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검토기준 등에 대해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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