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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 2024. 4. 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제35조제1항에 따른 위생관리 상태의 점검을 신청하려는 영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비자 위생점검 참여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자 및 제21조제3호의 식품첨가물제조업자의 경우: 제품명, 사용한 원재료명 및 성분배합 비율, 제조ㆍ가공의 방법, 사용한 식품첨가물의 명칭ㆍ사용량 등에 관한 서류

2. 제21조제5호나목6)의 기타 식품판매업자의 경우: 제품의 안전성 및 위생적 관리, 보존 및 보관에 관한 서류

3.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자 중 제47조제1항에 따라 모범업소로 지정받은 영업자의 경우: 취수원, 배수시설 등 건물의 구조 및 환경, 주방시설 및 기구, 원재료의 보관 및 운반시설, 종업원의 서비스, 제공반찬과 가격 표시, 남은 음식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서류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식품위생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또는 소비자단체의 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해당 영업소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전문가들로 점검단을 구성하여 위생점검을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항에 따른 위생점검 결과 합격한 영업자에게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위생점검 합격증서를 발급하고, 그 영업자는 그 합격사실을 별표 13에 따라 표시하거나 광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표시사항은 제품ㆍ포장ㆍ용기 및 주변의 도안 등을 고려하여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35조제3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 등급의 영업소에 대하여는 우수 등급이 확정된 날부터 2년 동안 제22조에 따른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