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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시행 2024. 4. 19.] [총리령 제1951호, 2024. 4. 19., 일부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법령 제·개정 사항), 043-719-2032, 201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정책과 법령 해석), 043-719-2011, 2048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기준과-식품의 기준 및 규격), 043-719-2414, 241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표시광고정책과-유전자변형식품 표시 업무), 043-719-2194, 2192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2, 2517

식품의약품안전처(첨가물기준과-기구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043-719-2504, 2506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HACCP 업무), 043-719-2854, 2857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안전인증과-식품위생교육 업무), 043-719-2852, 2865

제39조제3항에 따른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8. 19., 2012. 1. 17., 2015. 12. 31., 2018. 12. 31., 2020. 4. 13., 2021. 12. 30., 2022. 4. 28.>

1. 공통서류

가.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나.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1)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라.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의 영업: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제21조제9호의 공유주방 운영업: 제44조의2 제30조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삭제  <2020. 4. 13.>

5. 삭제  <2021. 12. 30.>

6. 삭제  <2021. 12. 30.>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행정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2. 4. 28.>

1.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건강진단결과서

2. 상속의 경우: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③ 제1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상속인이 제44조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 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호 나목2)의 서류(상속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에는 같은 항 제1호라목의 서류를 포함한다)만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18. 6. 28., 2022. 4. 28.>

④ 허가관청은 신청인이 제38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내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외에 신원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19., 2022. 4. 28.>

⑤ 제1항에 따라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제41조제2항제2호제43조에 따라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