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93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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