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937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계급을 구분하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 7. 28., 2013. 12. 10.>
② 삭제 <2013. 12. 10.>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구분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연구직공무원의 계급은 연구관 및 연구사로 구분하고,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의 명칭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3. 12. 10.>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의 계급 구분이나 직군 및 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일반직의 직군ㆍ직렬ㆍ직류ㆍ직급 및 직위의 명칭과 임용 등에 관하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신설 2013. 1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