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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시행 2024. 4. 23.] [대법원규칙 제3146호, 2024. 4. 23.,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인사운영심의관실), 02-3480-1937

5급 공무원과 7급 이하 공무원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임용하려는 결원 수에 대하여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범위에 있는 사람 중에서 제40조의3제2항에 따른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고, 승진시험을 거쳐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의한다.

[전문개정 2013. 12. 10.]